1.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 등록한 일용직 사원의 나이가 만 60세이상인 경우에는
사원등록시, 국민연금 공제함에 체크를 하셔도 국민연금을 계산하지 않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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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저장하시면 되세요~
3. [환경설정] 메뉴의 [건설업]탭을 확인해보니,
[건설일용직(국민연금, 건강보험) 8일 미만 근무자 공제여부]가 공제함으로 설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