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 2011.12.21
[ 제 목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