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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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12 | 조회수 18,318 | 등록일 2019-05-07 11:00:53

    제목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시 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할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사업자'는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불이행시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포함)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05 , 2009.01.12

     

    [ 제 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 회 신 ]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득, 전자세원과-1976 , 2008.12.15

     

    [ 제 목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162조의 3 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117조의 2 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가산세의 적용

     

    법 제75조의 6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법 제75조의 6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법 제75조의 6 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 2 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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