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29 | 조회수 16,980 | 등록일 2015-09-16 18:10:24

    제목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경조사비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이 되는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 경조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결혼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세법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는 전한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서이46012-11058, 2003.05.27-

     

    과세관청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관련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이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임직원의 경조사가 발생시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등 해당 회사의 규모에 맞게 모든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인의 내부규정인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정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 법인46012-296, 1999.01.23-

     

    따라서,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 항상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숙지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경조사비 지급기준 및 경조사별 휴가허가일수를 통보함으로써 해당 직원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537, 1993.03.05-



    Keyword : 경조사비 한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경조사비 지급기준, 경조사별 휴가허가일수, 복리후생비, 경조금, 축의금, 조의금, 경조사, 청첩장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9]
    30,719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382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6,980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099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475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9,876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9,740
    61
    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6]
    10,628
    60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15,887
    59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1]
    17,635
    58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3]
    14,695
    57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17,058
    56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2]
    14,338
    55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1]
    11,775
    54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
    10,492
    53
    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7,974
    52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2]
    9,323
    51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
    10,673
    50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2]
    8,700
    49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9,683
    48
    직원명의 현금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7]
    7,727
    47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비용인정되나요 [5]
    17,375
    46
    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10]
    15,857
    45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 [38]
    24,122
    44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 [7]
    19,404
    43
    임직원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0]
    17,103
    4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8]
    14,625
    4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11]
    17,238
    40
    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7,472
    39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 [1]
    10,788
    38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9,240
    37
    임직원전용보험 손금산입 여부
    8,513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