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58 | 조회수 15,585 | 등록일 2019-04-02 15:04:37

    제목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아는 분이 사과 농사를 하고 있어, 택배로 거래처에 사과 1박스씩 보냈습니다.

    사과 값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사업자가 없는 농민이라 계산서 받기 어려운데,

    이 경우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이 있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농어민에게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9]
    32,437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812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7,639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741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946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10,527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10,248
    61
    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6]
    11,831
    60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17,150
    59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1]
    19,128
    58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3]
    15,741
    57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18,276
    56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2]
    15,585
    55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2]
    12,758
    54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
    11,407
    53
    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8,794
    52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2]
    10,042
    51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
    11,947
    50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2]
    9,361
    49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10,955
    48
    직원명의 현금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8]
    8,624
    47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비용인정되나요 [5]
    18,734
    46
    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10]
    17,376
    45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 [38]
    26,183
    44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 [7]
    21,177
    43
    임직원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0]
    18,281
    4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8]
    15,440
    4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11]
    18,220
    40
    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8,216
    39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 [1]
    11,465
    38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10,029
    37
    임직원전용보험 손금산입 여부
    9,27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