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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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41 | 조회수 12,790 | 등록일 2019-04-02 11:51:10

    제목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건설회사입니다.

    타 회사와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타 회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정산하는 경우 타사의 법인신용카드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제외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에도 해당 지출비용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손금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수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615 , 2008.07.17

     

    [ 제 목 ]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 회 신 ]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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