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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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1 | 조회수 11,407 | 등록일 2019-04-01 09:46:22

    제목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이 본래 저희가 계속 거래하는 매입처를 가장하여 그 매입처에서 항상 발송했던 이메일 주소로 자재 대금을 송금할 것을 이메일로 요구하였습니다.

    계좌번호가 바뀌긴 했지만 예금주도 본래 매입처의 사명과 같았고,

    이메일 주소도 변동 없어 그쪽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피싱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6천만원인데 이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 관련 서류(보이스피싱 피해확인원), 본래 매입처의 확인서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22601-785 , 1991.04.17

     

    [ 제 목 ]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현금도난시 손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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