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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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30 | 조회수 8,794 | 등록일 2019-03-21 16:44:03

    제목

    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파견근로자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상 필요한 의류 수선비, 소모품 구입, 택배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실비로 청구하면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당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정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되는 등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도 직원으로 보아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은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행 세법에서는 중복혜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법령해석과-1322] , 2017.05.22

     

    [ 제 목 ]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지출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

     

     

     

    조특, 법인46013-547 , 2001.03.14.

     

    [ 제 목 ]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 회 신 ]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 2 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 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 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 제

    5.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법인세법 제76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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