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세금계산서]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939 | 조회수 28,865 | 등록일 2015-09-14 01:24:34

    제목

    [선발행세금계산서]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선발행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

    광고대행사가 게임개발사와 광고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약금으로 30%, 중도금으로 30%, 잔금으로 40% 받기로 한 경우 광고주가 계약금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달라고 요구시 계약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용역이 완료되고 잔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아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이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선 발행 특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❷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여기서, 실무적으로 용역계약서에는 대금을 언제 청구하고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바,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 발행 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로써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산세(공급가액의 1%)부과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2008.01.23-

    한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규정한 선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이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나 계약의 해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하는 것으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초 공급시기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데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가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발행세금계산서 매출을 감액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광고주 측에 선발행세금계산서 특례요건에 대한 법령을 공문을 통해 발송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Keyword : 선 발행 세금계산서, 용역의 공급시기, 선 세금계산서, 7일 이내, 30일 이내, 선 발행 특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세금계산서, 선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49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8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39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509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1]
    6,076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553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207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661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251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758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4,279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146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529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1,166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10,191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8,151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772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9,305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6,038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714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2,315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10,025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450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545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1,143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689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830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665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1,237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