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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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41 | 조회수 9,992 | 등록일 2020-07-09 15:53:24

    제목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구글 등으로부터, 광고수익금이 외화로 입금되었는데, 부가세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관련조문]

    - 부가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부가세법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2019.03.04
    [제목]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노래 및 악기연주를 주소재로 하여 개인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 해당 방송의 시청자가 지급하는 사이버머니(별풍선)는 아프리카TV 플랫폼 사업자가 환전하여 수수료 공제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질의인에게 송금함.

    o 질의인은 구글애드센스에 가입하여 구글이 운영하는 유투브 사이트에 위 개인방송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 구글은 해당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질의인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송금함.

    o질의인은 컴퓨터, 카메라 외 별다른 설비 없이 주소지에서 혼자 방송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료(월세), 관리비, 차량 주유비, 식대, 지방 출장시 숙박요금 등 비용이 발생함.

    (질의내용)
    o 개인이 주소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 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싸부넷 요약]

    위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세 면제인지, 영세율적용인지가 불명확하나, 실무상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and 별도의 사업장(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 위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고,
    싸부넷의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부가세유형은 [20.면건]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법인사업자인 경우 등)에는 위 부가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시에는
    1. 부가세신고시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등을 첨부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2. 싸부넷의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부가세유형은 [16.수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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