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창에서, 저의 지역건강보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1인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료를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료보험대상자만 의료보험료를 개인공제받나요 ? 지역의료보험자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저는 매달 약 18만원을 지역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소득자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지역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 또는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참고]
사업소득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 또는 비용인정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종합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