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지출증빙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746 | 조회수 26,183 | 등록일 2015-08-28 10:04:47

    제목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주차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의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가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로 사업주의 가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타인명의 차량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거래처 납품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이 기록된 차량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업무관련 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명의 차량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국기, 소득46011-78, 2000.01.17-

     


     

    추천
    목록
    지출증빙실무 전체목록 (68)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49]
    32,437
    공지글
    팟~~[간이영수증]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 [12]
    9,812
    공지글
    팟--[경조사비]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을 인정받기 ... [13]
    17,639
    공지글
    팟~~[납기지연 지체상금,지연배상금]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 [1]
    8,741
    공지글
    팟~~[직원 핸드폰요금]직원명의 핸드폰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 [5]
    9,947
    공지글
    팟--[직원식대 월단위 합산정산]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 [7]
    10,527
    공지글
    팟~~[협회비]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단체인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협회비나 학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1]
    10,248
    61
    은행 수수료의 적격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6]
    11,831
    60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17,150
    59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1]
    19,128
    58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3]
    15,742
    57
    도ㆍ소매업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 판단은?
    18,276
    56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이 없다면 접대비 인정은? [2]
    15,586
    55
    타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2]
    12,759
    54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
    11,407
    53
    파견근로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8,795
    52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2]
    10,043
    51
    거래처가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보험료를 대납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
    11,947
    50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2]
    9,362
    49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10,955
    48
    직원명의 현금영수증 증빙불비가산세 [8]
    8,625
    47
    1인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은 비용인정되나요 [5]
    18,735
    46
    신규 개인사업자의 차량등록 및 감가상각방법 [10]
    17,376
    45
    [타인명의 차량 유류대]배우자나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면서 사용된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를 필... [38]
    26,183
    44
    [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 [7]
    21,177
    43
    임직원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10]
    18,282
    42
    [회식비 간이영수증]직원들이 회식비 등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간이영수증이나 애초부터 적격증빙을 가져... [8]
    15,440
    41
    직원들이 3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증빙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 [11]
    18,221
    40
    국외거래처인 법인회사 직원의 국내 파견시 숙소제공비용 손금가능 여부
    8,218
    39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 [1]
    11,466
    38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1]
    10,029
    37
    임직원전용보험 손금산입 여부
    9,27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