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건설회사의 공사수익(공사수입금) 인식기준은 공사진행기준(공사진행율)에 의한 매출인식을 원칙으로 함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부가세법!!, 부가세법상 동 공사수익(공사수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공급시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잘못하면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고..무서움~ㅠ)
세금계산서도 공사진행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일까요? ( no~~ ^^)부가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사진행율과 전혀!!~~~상관없어요..^^
일단 공사진행기준과 유사한 부가세법상 용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둘째, 중간지급조건
그러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나 중간지급조건이나 모두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동일하므로, 구분의 실익이 실무상없긴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완성도기준지급조건과 중간지급조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란
부가세법상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나 분할지급등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중간지급조건이란(부가세법시행규칙20조)
1.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2013. 2. 23.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
o 개정 전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o 개정 후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선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2013. 2. 23. 신설)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가? 이것이 실무상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기준이란 완성도(공사진행율)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아직 공사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계약금은 완성도에 따라 약정한 금액이 아니게 되므로,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아래의 부가세기본통칙을 발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따라서 국가발주공사나 지자체발주공사의 경우에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한 부가세법시행규칙제20조2호,3호와 함께, 민간발주공사의 경우에도 계약금으로 미리 수령하는 공사선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실무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법 관련 법령 요약
2. 실무사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사례】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2-1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이 된다.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②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서면3팀-792, 2008. 4. 21.)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이상으로 "부가세법상 건설회사 공사수익, 공사수입금액(공사진행율,완성기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