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92 | 조회수 14,507 | 등록일 2015-09-06 18:38:42

    제목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내체육대회 상금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종업원 제안제도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 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80%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거나 사내제안제도 시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4233, 2008.11.17-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다수”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직원은 특정한 다수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시민노래자랑” 및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유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 법규소득-317 생산일자 2009.09.14-

    한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개인의 연구노력, 훈련시간, 비용 등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Keyword : 사내체육대회, 종업원 제안제도, 상금, 제안제도 시상금,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필요경비 공제, 불특정 다수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5]
    6,613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3]
    6,071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4,786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5]
    6,573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2,765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4]
    7,377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6,647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7,710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8,356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5,725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4,189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012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1,658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4,454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3,802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0,219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2,120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209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50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113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7,664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3,126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6,962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043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6,31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