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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52 | 조회수 7,789 | 등록일 2023-03-07 13:58:30

    제목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3.03.07. 업데이트]



    2023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이었던 식대(월 비과세 20만원)가 2023년 과세기간부터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싸부넷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급여입력] 메뉴에서 2023년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다운시, 식대 내역이 나오도록 업데이트
     [급여/공제항목설정] 메뉴에서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지급조서 제출로 표시되도록 업데이트

    [간이지급명세서] 메뉴의 경우에는
    홈택스 안내사항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업데이트 완료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 업데이트 이전에 [급여입력] 메뉴에 2023년 식대 내역을 입력하신 경우에는 [급여입력] 메뉴에서
         재계산 버튼을 클릭 또는 식대 내역을 삭제후 다시 입력하셔야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신고)를 제출하실때 식대 비과세 내역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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