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A는 법인 B는 부동산중개업자_간이과세자 A는 B에게 건물을 소개받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B에게 중개수수료를 송금하고 중개수수료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수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이때 B에게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사용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증빙수취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수취하시어 거래 증빙 소명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ADVICE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