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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27 | 조회수 11,465 | 등록일 2016-12-05 14:44:26

    제목

    간이과세자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1.사실관계
    A는 법인
    B는 부동산중개업자_간이과세자
    A는 B에게 건물을 소개받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B에게 중개수수료를 송금하고 중개수수료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수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이때 B에게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사용할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증빙수취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을 수취하시어 거래 증빙 소명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ADVICE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간이과세자와 거래서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현금을 지급하시는 것을 지양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두시고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보관하여 은행 송금을 통해 대금 지급을 하시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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