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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71 | 조회수 13,008 | 등록일 2019-06-07 10:09:12

    제목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개인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차량이 노후되어 폐기 처분한 경우 폐기손실로 인정되는지요?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매각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업무용 차량과 기계장치 등은 총액법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2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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