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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6:14:03
제목
[노임 회계처리] 8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9월 5일에 지급하다 (익월지급)
글쓴이
관리자
내용
[노임 회계처리] 8월분 일용직노무비를 9월 5일에 지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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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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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당월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익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익월지급시에는 당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월말에 미지급금(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익월에 출금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과목>
-일용직 노무비는,
건설업종은 도급원가 600번대인 '임금(604 계정코드)'을,
제조업종은 제조원가 500번대인 '잡급(507 계정코드)'을,
원가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업종은 '잡급(805 계정코드)'을 사용합니다.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은 모두 '예수금(254 계정코드)' 계정을 사용하고, 공단 등 별로 거래처코드를 별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분개사례 ) 8월 일용직 노무비를 8월 31일에 미지급처리하다.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8월분 일용직 노무비)
(1) 8월분 급여가 8월말 현재 미지급상태(익월지급)이므로, 8월 말일자로 위와 같이 미지급금으로 분개처리합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예전에 주민세임)를 각각 위와 같이 거래처코드를 부여하여 입력합니다.
(참고) 원천징수액의 계정과목을 위와 같이 모두 "예수금"으로 하고 각 거래처코드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각각의 원천징수액 별로 계정과목을 별도로 신설(예: 예수금(연금)"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거래처코드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3) 최종 미지급액은 "미지급비용" 계정이 원칙이나, 위에서는 편의상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4) 각 원천징수액 계산은 실무상 노임대장을 보고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5) 익월 5일(9월 5일) 실제 급여 출금시에는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개사례 ) 9월 5일에 8월 일용직 노무비를 출금하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출금회계처리하는 방법
: 8월말에 잡은 미지급금을 9월 5일에 통장이체시, 위와 같이 미지급금을 차변처리합니다.
2 자금전표메뉴에서 출금회계처리하는 방법
: 급여출금시는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나 위와 같이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나 동일하므로
편하신 메뉴에서 전표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분 일용직 노무비를 8월 말일에 지급하다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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