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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5:40:20
제목
[현금배당] 이익배당금의 분개방법
글쓴이
내용
------ SSABU ' tip
(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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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으로 이익잉여금처분 결의하다.
(분개사례 ) 2019년 3월 31일
A 주주 : 1천만원, B 주주 : 2천만원씩 현금배당 결의하다(총 현금배당액 3천만원).
(1).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하는 시점(2019년)의 전연도(2018년)말 이익잉여금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싸부넷 ERP] > [재무제표] > [잉여금처분계산서(2018년)]를 클릭하세요
(2), 2019년 3월 31일 (주주총회일 =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
<차변> 이월이익잉여금[0375] 33,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0265] 30,000,000(현금배당금)
이익 준비금 3,000,000 (★ 의무사항)
(★ 의무사항) 이익준비금이 생긴 이유
이익 준비금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법정 준비금입니다.
[상법 458조] 에 의거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대한 이익 배당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
만약 1/2을 초과하여 적립하게 된다면 초과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의무사항X)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방법)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50,000,000원이나, 2019. 03. 31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현금배당)결의가 있을 예정으므로, 2018년 회계년도 결산마감시에는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란에 3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2 2019년 5월 30일 현금배당 지급일
(분개사례 ) 2019년 5월 30일
A 주주 : 1천만원, B 주주 : 2천만원씩 현금배당을 지급하다.
(1) 2019년 5월 30일, A 주주 분개
<차변>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소득세) 1,400,000 → 미지급배당금의 14%
예수금 (주민세) 140,000 → 예수금(소득세)의 10%
보통예금 8,460,000
(2) 2019년 5월 30일, B 주주 분개
<차변> 미지급 배당금 20,000,000 <대변> 예수금 (소득세) 2,800,000 → 미지급배당금의 14%
예수금 (주민세) 280,000 → 예수금(소득세)의 10%
보통예금 16,920,000
★참고) 소득세법 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14%입니다~~
(3) 2019년 6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납부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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