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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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59 | 조회수 22,688 | 등록일 2015-09-16 18:56:47

    제목

    [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단말기의 부재로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 바, 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은행송금증’을 증빙서류로 갖추고 있다면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야하는 것으로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만,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의 가맹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특례가 인정되어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시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읍 · 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미 수취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도 아니고,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도 아니라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바,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은행송금증’을 갖추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읍ㆍ면소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4303, 1999.12.14-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4303, 1999.12.14-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규증빙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인정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란 현실적으로 정규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나.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

    다.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라.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결론은, 사업자가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후 은행송금증을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서 열거한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의 거래가 아닌 다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이과세자와 거래는 피해야 하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동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Keyword : 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 증빙불비가산세, 읍 · 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송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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