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안내(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공지사항 / 상세보기
    추천수 44 | 조회수 2,578 | 등록일 2021-06-29 14:51:01

    제목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안내(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안내] 




    1.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2.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 69조 1항)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3. 예정신고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4조)


    (1) 원칙(부과징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7월 1일 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외(신고납부)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었으나,

    - 예정신고사유가 확대되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2021년 7월 1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최초 발급되므로,
    실질적으로 2021년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발생되지
    아니하여 2021년 7월 1일에는 개정내용 적용대상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개업한 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2021년 7월 1일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위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5조)


    중복 세액공제 방지로,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63조 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7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로 변경됩니다.



    8.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5항)


    (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9. [참고]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가능한 경우, 싸부넷의 거래처등록메뉴상 [상태값]은 [간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목록에서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Q&A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Q&A.hwp 63 KB
    간이 업종별 부가율_20210701적용.xlsx 261.85 KB
    추천
    목록
    공지사항 전체목록 (451)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326
    [품목등록: 재고관리] 특정기간별 조회 및 엑셀출력기능 추가
    2021-07-131,984
    325
    [자금전표] 잔액계산 기능 개선
    2021-07-072,404
    324
    [출역일보/출역월보] 화면상 달력크기 확대
    2021-07-052,490
    323
    [계산기] 개별 장부 상단에 기능추가 [1]
    2021-07-011,679
    322
    [인사급여: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2021.07월귀속분부터) [1]
    2021-06-301,602
    321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안내(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1-06-292,578
    320
    [매입매출전표, 일반전표, 자금전표] 계산기 기능 추가 [2]
    2021-06-152,442
    319
    [매입매출전표] 합계(공급대가)란 기능 추가 [3]
    2021-06-112,660
    318
    [국세청] 홈택스 점검(2021년 6월 12일: 토요일)으로 서비스 중지안내
    2021-06-111,626
    317
    인사급여노무 ERP 상품 안내 [2]
    2021-05-317,682
    316
    [일계표], [월계표] 메뉴 속도 개선 작업 완료
    2021-05-241,684
    315
    [마감후이월] 메뉴 속도 개선 작업 완료
    2021-05-172,806
    314
    [기말재고입력] 메뉴 속도 개선 작업 완료 [1]
    2021-05-132,176
    313
    [품목등록/관리]메뉴의 [거래처별]탭과 [품목별]탭 속도 개선 작업 완료 [2]
    2021-05-122,876
    312
    [국세청] 홈택스 점검(2021년 4월 17일: 토요일)으로 서비스 중지안내
    2021-04-162,808
    311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2]
    2021-04-151,753
    310
    [거래명세표인쇄] 잔액기능사용시 속도개선 작업완료 [4]
    2021-04-081,917
    309
    [매입매출전표] 부가세유형 [14.건별]부가세포함입력 선택기능 추가 [2]
    2021-04-061,786
    308
    [계정별원장] 엑셀다운시, 월계/누계포함 여부 선택기능 추가 [5]
    2021-03-292,205
    307
    [인사급여]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기능 오픈 [3]
    2021-03-231,484
    306
    [국세청] 홈택스 점검(2021년 3월 20일: 토요일)으로 서비스 중지안내
    2021-03-192,881
    305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자료 수집기능 업그레이드 [2]
    2021-03-122,297
    304
    [인사급여 바로가기] 기능 추가 [5]
    2021-03-122,123
    303
    [전표입력 행(row)]의 수 조절기능 추가 [3]
    2021-03-022,828
    302
    2021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 [1]
    2021-02-223,919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