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2.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 69조 1항)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3. 예정신고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4조)
(1) 원칙(부과징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7월 1일 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외(신고납부)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었으나,
- 예정신고사유가 확대되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2021년 7월 1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최초 발급되므로,
실질적으로 2021년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발생되지
아니하여 2021년 7월 1일에는 개정내용 적용대상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개업한 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2021년 7월 1일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위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5조)
중복 세액공제 방지로,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63조 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7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로 변경됩니다.
(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9. [참고]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가능한 경우, 싸부넷의 거래처등록메뉴상 [상태값]은 [간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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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목록에서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Q&A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