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알선수수료]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순수한 개인에게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지급시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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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05 | 조회수 10,787 | 등록일 2015-09-08 17:48:02

    제목

    [비사업자 알선수수료]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순수한 개인에게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지급시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비사업자 알선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순수한 개인에게 토지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지급시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중개를 주선한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어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바, 중개수수료를 지급시 송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금액은 중개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이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해당하는 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사업자가 알선, 중개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ㆍ반복적인 경우(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알선 · 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알선 ·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0,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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