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주임대료 부가세예수금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예) 간주임대료 공급금액 1,000 일때.
세금과공과 100 / 부가세예수금 100
요렇게 반영을 해야하는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예수금 반영시, 어떻게 입력을 해야 좋을까요?
1. 일반전표로 부가세예수금 직접반영, 적요에 공급가액 기재하여 신고시에 별도로 포함작성..
2. 매입매출전표에 반영(과세유형: 14.건별과세)후, 매출과세표준액은 일반전표에서 (-)처리.
-> 매입매출전표 이용시
외상매출금 1,100 /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 일반전표를 활용하여
외상매출금 -1,100 / 매출 -1,000
세금과공과 100
관리자님~,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