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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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25 10:26
부가세신고목적상 매입매출전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분개에서 혼합선택후 하단에서 다 지우고 부가세금액만큼만, 차변에 세금과공과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대변의 부가세예수금은 삭제불가능이니 그대로 놔두시구요~

하단에서 자동으로 출력된 계정과목 지우는 방법은 금액란에 숫자 0을 입력하면 해당 행이 삭제되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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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뽕짝! | 2016/03/25 10:30
와우 그런 간편한 방법이! 감사해요~ ♡
babo | 2016.03.25 10:39
ㅎㅎ 그런 방법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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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오 | 2016.12.02 15:45
그런데 거래처는 어디가 되야 하는거예요? 그냥 비워도 되는거죠?
그리고 분기 신고일로 일자는 마음대로 하면 되는거죠? 부동산임대는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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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2/02 15:48
임대업관련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요임대매출이면, 세금계산서발행일이죠..매입매출전표 동영상 시청 꼭 해보세요
~
구슬오 | 2016.12.02 15:49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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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오 | 2016.12.02 15:50
간주임대료 입력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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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2/02 15:55
간주임대료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번호 안넣구요일자는 분기말일자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분개는 위 첫번째 댓글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구슬오 | 2016.12.02 15:57
아!! 찾았어요.. 과세 입력이 아니고 유형이 건별이네요..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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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2/02 15:58
네~~구슬오님 맞아요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그냥 건별입니다..^^ 감축드립니다..^^
구슬오 | 2016.12.02 16:00
새로운걸 배우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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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까이 | 2018.04.18 23:17
위의 방법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분개를 했는데 부가세 금액만큼 차변에 세금과공과로 입력하려고 해도 마우스 클릭이 안돼요.
왜그렇죠? 혹시 일반전표의 차변에다 입력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지 고수님의 고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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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04/19 00:18
분개유형을 3, 혼합으로 변경해서 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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