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송비용 대납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법인이 경쟁회사인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연구소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타사에서 동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바램에 법인이 부득이하게 소송당사자인 직원들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 대납한 소송비용이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인 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이 아닌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을 법인이 대납하였다면 동 소송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6, 2006.08.24
한편, 경쟁회사인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연구소 직원으로 채용시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법인이 책임지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과정에서 지출하는 소송비용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바, 이 경우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직원채용 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의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취업금지가처분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소송비용을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스카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법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서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직원 채용 관련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1,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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