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직원 자녀학자금]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인정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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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69 | 조회수 5,295 | 등록일 2015-09-01 17:24:41

    제목

    [사망한 직원 자녀학자금]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인정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망한 직원 자녀학자금
    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인정은?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퇴직자의 자녀가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당해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차등없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의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는 “유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아래의 법인세법 제26조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나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인 경우라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항목을 정하고, 이와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유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해당 유자녀 학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외유출되는 효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복리후생비 규모를 초과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 2005.05.04-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법인, 법인22601-2284, 1988.08.17-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교육비를 장학금조로 대학 마칠때까지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유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지정 장학금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게 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일정 한도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유자녀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학생이라면 지정기부금이나, 그렇지 않다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Keyword : 근로자의 사망, 유자녀 학자금, 비지정기금, 지정기부금, 경조사비, 장학금, 손금불산입,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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