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무재산 확인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의 주소지상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 동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채무자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2006.10.02-
즉,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에 의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이 판명된다 하더라도 법정 대손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 등에 의하여 회수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무재산 등 사유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은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법인, 법인22601-1859, 1985.06.20-
여기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이외에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증명을 ‘무재산증명’이라고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라면 모를까 ! 채무자가 금, 보석 등 값나가는 물건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차명계좌는 어느 은행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은, 국세청은 이러한 무재산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해주고 있는 바, 공부상의 등록된 소유재산의 열람 및 등본징구등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소지상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강제집행’여부를 실사한 결과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는 자체보고서를 갖추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341, 1995.05.16-
한편, ‘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부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등본발급수수료, 증지대, 출장여비, 식대 등의 각종 지출증빙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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