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81 | 조회수 8,527 | 등록일 2021-06-29 14:48:58

    제목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글쓴이

    관리자
    내용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1.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입니다.)



    2.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 69조 1항)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3. 예정신고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4조)


    (1) 원칙(부과징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7월 1일 부터 7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외(신고납부)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었으나,

    - 예정신고사유가 확대되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2021년 7월 1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 최초 발급되므로,
    실질적으로 2021년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발생되지
    아니하여 2021년 7월 1일에는 개정내용 적용대상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개업한 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2021년 7월 1일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위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5조)


    중복 세액공제 방지로,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63조 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7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x 0.5%로 변경됩니다.



    8.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5항)


    (1)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목록에서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Q&A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Q&A.hwp 63 KB
    간이 업종별 부가율_20210701적용.xlsx 261.85 KB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27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6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13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487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1]
    6,052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527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183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627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214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727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4,196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124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476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1,127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10,148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8,103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743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9,250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5,982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642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2,233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9,962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411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499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1,089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612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731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634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1,184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