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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40 | 조회수 12,626 | 등록일 2020-07-21 10:11:03

    제목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7월 19일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는데,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입전표가 조회되지 않아서 알아본 바 사업자용 카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용 카드를 7월 19일에 접수신청했는데 접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중에 처리가 되면 이번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매입세액)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유무를 확인한 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접수 시 등록 전 카드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7월 이전 카드내역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별 합계표를 건 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매입자료 5년간 보관의무)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일반매입 또는 고정매입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에서
    2.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 > ⑨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총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3.그 밖의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에서
    카드 매입내역의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 상세내역을 작성합니다.


    [싸부넷에서 입력방법]



     [거래처등록] 메뉴의 [카드] 탭에서 카드종류를 "일반카드"로 등록을 해주고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사업용카드 등록전 매입내역을 입력하시면 

    [카드매입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에서 
    "기타(일반)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및 기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에 
    카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
    사업용카드 등록전 매입내역을 입력하고 사업용카드로 다시 거래처등록하실때
    [거래처등록] 메뉴의 [카드]탭에서 일반카드 등록한 카드거래처의 카드번호에 '*'을 입력하셔서 카드번호를 수정하신후, 사업용카드로 신규 거래처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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