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로비 미술품, 조각품]법인이 사옥 로비에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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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31 | 조회수 14,329 | 등록일 2015-09-02 10:02:39

    제목

    [사옥로비 미술품, 조각품]법인이 사옥 로비에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옥로비 미술품, 조각품
    법인이 사옥 로비에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사옥 로비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이나 조각품 등 예술작품을 구입하여 비치하려고 하는 바, 동 예술작품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하는지, 이 경우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혹은 화가나 작가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무엇을 수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로비ㆍ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이나 조각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각품 등 예술작품은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❸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즉, 미술품이나 조각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이라면 기업회계기준 등의 합리적인 판단근거에 따라 가치 감소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처리 가능 할 것이나, 일반적인 유형자산과는 달리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회계처리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조형물이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물과 구별되고 자체적인 자산가치를 가지는 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4, 2004.03.30-


    결론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미술품, 조각품 등은 그 규모나 제작비용으로 보아 이는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사업용 비품이라기보다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전문가의 고도의 창작성과 기술력으로 제작된 예술작품에 봄이 타당할 것인 바, 감가상가대상 자산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에 장식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그림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의 연회장 및 음식점등의 벽면에 설치된 ‘그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비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종소, 국심2002부1256, 2002.06.19, 기각-


    한편,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지은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미술품이나 조각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2, 2004.12.09-


    화가나 사진작가와 같이 직업적 창작할동을 하는 자가 조각품 등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화가나 작가가 아닌 개인이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한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조각품 등은 과세되지 않는 바,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 등 양도대가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사업성이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111, 2011.01.31-



    keyword : 미술품, 조각품, 예술창작품, 감가상각대상 자산, 사업용 비품, 유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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