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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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49 | 조회수 27,685 | 등록일 2015-08-31 11:44:54

    제목

    [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신규채용 면접비
    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규인력 채용 면접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왕복교통비로 실비영수증은 받지 않고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수도권은 3만원, 지방의 경우는 6만원의 면접교통비를 지급하고, 합격예정자가 예비소집을 할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현재 증빙처리는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등을 기재 후 옆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또는 합격예정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비의 경우에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여기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면접교통비의 경우 면접참가자가 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지급의무가 없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면접참가자 합격예정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거가 없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바, 그 지급하는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동 지급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교통비 등의 면접비 지출이 회사에 필요한 우수인력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을 회사에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의 입증책임 의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사마다 내부지침, 회계처리 방식 등이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회사의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침,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면접비 등을 지급하고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없더라도 귀속자와 지급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면접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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