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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70 | 조회수 14,196 | 등록일 2020-02-13 1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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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보세구역에서 BL 양도 후 양수자가 수입통관을 하여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간략히 거래형태 소개합니다.

    BL 양도자 : A BL 양수자 : B

    보세구역에서 A가 B에게 BL 양도후 B가 세관에 수입통관후 국내 반입

    A는 외국 구매자로부터 USD 10,000불에 계약하고 B에게 USD 12,000에 BL양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A와 B사이에 발생된 보세구역에서 BL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발행을 해야 한다면 환율적용 및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양수인인 B가 세관에 USD 12,000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부가세 2중부과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보세구역내 재화에 대해 내국사업자간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선하증권의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재화의 통관시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접대비 관련, 면세사업 관련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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