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휴대폰을 통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사용내역을 전송하는 문자서비스(SMS)라는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 및 회원사로부터 월정수수료를 받고 있음.
② 신용카드회사는 SMS문자서비스 이용대가를 고객 및 회원사로부터 신용카드대금 청구시 카드사용대금과 합산하여 징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부수하여 신용카드 사용자 및 회원사에 제공하는 SMS문자서비스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금융용역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
②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SMS문자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귀 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회원인 본인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받는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입니다.
【참고】
기존에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세법의 변경으로 면세로 변경된점 참고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