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는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의 그 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한데 법문대로 해석하면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는 신설 규정으로 향후 국세청의 해석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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