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안되는 면세매출을 과세매출과 함께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라면 당초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로 취소'하고 과세매출만을 기재한 '플러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플러스 수정세금계산서 내역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303 , 2009.03.20
[ 제 목 ]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회 신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