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을 단순 세척ㆍ절단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절단된 과일 등에 감미료를 첨가하는 등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2015.07.03.
[ 제 목 ]
냉동과일을 스틱바, 믹스컵 등의 형태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답변내용]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