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자녀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업주의 자녀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는 비용인정이 되나요?
사업자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시장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직원으로 근무 중인 대표자의 자녀에게 해외시장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분야의 학업을 할 수 있는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대표자의 자녀에게 해외 시장조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즉,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인정하는 바,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가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용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동 사업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으면서 시장조사, 해외시찰, 기술취득, 기술연수 등의 목적으로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직원으로 입사한 대표자의 자녀에게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과정에서 지급한 급여와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으 합법적인 조치에 의하여 제정한 ‘해외특별파견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특별파견규정은 대표자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것이 아니라, 특정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직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해외특별파견대상자의 지원자격이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파견기간 등 출국일부터 귀국일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연수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표자의 자녀가 출퇴근기록기, 결재서류, 수신문서 및 품의서 등의 내부통제서류에 의하여 입사일로부터 국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사보고서는 1장 또는 2장의 간략한 것으로 내용이 빈약하고, 특이사항도 없으며, 사업주가 영위하는 업종과는 관련성이 없고, 그 횟수 또한 적다면 대표자 자녀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조사보고서는 다른 직원을 해외에 특별파견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 ·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 법인세과-342, 2009.03.26-
넷째, 대표자 자녀의 유학 중 급여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자인 아버지가 수령한 후 부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임직원의 급여일에 예금계좌 이체방법으로 지급하여
동 금액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주가 그의 자녀 등을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 자녀에 대한 급여를 비용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교육훈련비 부당지급액으로 보아 부인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한 국세심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한 직원에게 교육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고, 유학 후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인건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691 200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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