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50 | 조회수 9,499 | 등록일 2019-05-15 07:01:02

    제목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물건을 구입하여 일명 보따리상에게 물건을 판매하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일반 기타매출로 신고해도

    세금계산서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매출로 그 외 현금매출인 경우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매업'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입니다.

     

    사업자의 범위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따리상'들도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따리상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소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련예규 ]

     

     

     

    부가, 전자세원과-864 , 2009.12.23

     

    [ 제 목 ]

    소매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 회 신 ]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27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6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13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487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1]
    6,052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528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183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627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214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727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4,196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124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476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1,127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10,148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8,104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744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9,250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5,982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643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2,233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9,962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411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499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1,089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613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731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634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1,185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