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매출로 그 외 현금매출인 경우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매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 또는 '영수증 발급 가능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범위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따리상'들도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따리상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소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련예규 ]
부가, 전자세원과-864 , 2009.12.23
[ 제 목 ]
소매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 회 신 ]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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