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통장]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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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9 | 조회수 13,761 | 등록일 2015-09-02 10:36:03

    제목

    [타인명의 통장]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타인명의 통장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있어서 간혹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용계좌가 아닌 거래처 사장의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송금만 거래처 사장의 배우자 등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처럼 법인의 비용을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해도 세무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비용을 반드시 소득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법인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❷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입증책임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가족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해당 거래처의 사업소득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인명의 계좌 송금 요청 의뢰서”라는 별도의 객관적인 보완서류를 갖추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세무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가공경비 계상 등의 조세회피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으로 가능하면 사업자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확실한 입증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의 금융자료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 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Keyword : 타인명의 통장, 법인의 입증책임, 가족명의 통장, 거래처 명의 계좌, 본인명의 통장, 실질과세, 실질과세의 원칙, 타인명의 계좌 송금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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