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56 | 조회수 7,647 | 등록일 2019-06-07 14:05:39

    제목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의 임원이 일반 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직원으로 변경시점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임원이 퇴직하고 직원으로 재입사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083 , 2010.11.22

     

    [ 제 목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회 신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5]
    7,647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6,905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8,055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8,637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5,982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4,380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145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1,902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4,640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4,016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0,488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2,603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496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263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204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7,938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3,651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7,312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204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6,468
    88
    연말정산 결과 임원의 추가 소득세를 대납하고 매월급여에서 분할징수하는 경우
    6,975
    87
    중국인에게 번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6,071
    86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6,958
    85
    열심히 일하고 포상휴가로 여행을 떠났던 당신_돌아와보니 급여가 올라갔다고? [1]
    3,925
    84
    세무회계사무실 직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7,5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