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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26 | 조회수 10,395 | 등록일 2019-03-25 13:24:37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매월 신고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문의입니다.

    신고서의 총지급액은 소득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과세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적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2조의2 및 제2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2호에 열거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제23호에 열거하는 소득으로서 '총지급액'란 기재시 이를 제외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법 제12 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23. 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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