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55 | 조회수 13,197 | 등록일 2017-03-26 22:27:57

    제목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글쓴이

    관리자
    내용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 요약

     

        01.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법인세법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면세사업자이므로, 해당 없음



        02.   계산서 합계표 관련

    - 법인세법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⑧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03.   가산세 관련


    - 법인세법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참고: 1개월의 계산 > 20XX년 2월10일 이후,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을 받는 기한은?
                                         :  3월 10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면 50% 감면, 그 이후에는 감면없음

    <참고: 우편제출의 경우>

    ① 우편으로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5,166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1,827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033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8,001
    109
    면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1]
    29,551
    108
    작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올해 3월에 계약해제되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0,133
    107
    월 마감 후 다음달 초에 공급가액 확정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하면 되나요?
    5,495
    106
    잘못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_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발급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가산세를 줄일수 있다.
    10,959
    105
    면세 법인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누락하여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8,073
    104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매출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는?
    15,208
    103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이 2019년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는 0.03%에서 0.025%으로 개정되었습니다.
    7,501
    102
    설 선물로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가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5,476
    101
    원청이 하청업자에게 하청자업자가 재하청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2차 3차 발급할 수 있나요?
    5,307
    100
    반품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는?
    5,803
    99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가 다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재도급시 영세율 적용은?
    4,339
    98
    지점 업무용차량을 본점으로 넘기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나요?
    4,771
    97
    부도어음 일부금액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면제금액 대손세액공제는?
    3,865
    96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공제율,한도 등 요건을 총정리 [10]
    16,253
    95
    면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10]
    13,303
    94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6]
    13,197
    93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운용리스로 계약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 [16]
    32,340
    92
    건설회사의 면세매출계산서,토지,국민주택 면세사업자의 면세계산서 세무실무(총정리)!! [2]
    22,722
    91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19]
    8,875
    90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매입공제) [32]
    14,773
    89
    월합계세금계신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3]
    10,054
    8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9]
    8,483
    87
    임대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적용여부
    9,018
    86
    법원경매로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1]
    7,418
    85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
    7,48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