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차량
직원 개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럭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의 판매조건이 개인으로 구매하였을 때 많은 할인혜택이 주어져서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 명의로 트럭을 구입한 경우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이 경우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자산이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소득, 소득46011-380, 2000.03.22-
즉,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이 부득이하게 차량등록부상 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직원 등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 자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차량사용에 따른 보험료 및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613, 2008.07.17-
이 경우 직원 개인명의로 취득한 차량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타인의 명의로 등재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이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입증책임’에 따라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차 불가능, 9인승 이상의 차량 또는 트럭 가능)을 법인사업자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면서 직원 개인명의로 구입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신용카드매출전표(대표자 및 임직원 명의 포함)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2022,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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