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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79 | 조회수 16,529 | 등록일 2015-10-02 16:00:10

    제목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우리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 ~ 당연히 세금계산서(면세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개인)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만 받으면 되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용어들을 보고 갈께요.

    1.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가산세 없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미발행시 가산세 20%)
    3.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업종(미제출시 가산세 1%)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업종  총괄표 !! 




    회원님의 회사업종이 위에 해당하는지 꼼곰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종분류는  클릭 하시기바랍니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게 업종별 차이를 두고 있어서, 몇시간에 걸쳐서 위 도표를 완성했네요...
    위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1. 소비자 상대업종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 대상업종을 말하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 상대업종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따로 열거되어있는데, 위 도표를 보시면, 병원의 경우처럼 소비자 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00%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가 적습니다(당연한거겠죠~^^).
     

    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업종 : 부가세 신고할때 첨부서류중 현금매출명세서(부가세법 26호 서식)가 있는데요. 아래의 서식을 보시면, 순수한 현금매출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위 도표상 매우 제한적인데요, 크게보면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모든 병원(의원)과 변호사등 전문직종,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과 예식장업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인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매출누락한 경우겠죠..)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한 ) 순수한 현금매출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실내건축(인테리어)회사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해주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위 도표의 건설업을 보시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데..

    첫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둘째, 부가세신고서(별지21호서식)의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기재누락
    샛째, 현금매출명세서(26호서식)의 위 5번항목에도 <현금매출>란을 기재누락하였을때 가산세는?


    (1) 본세인 부가세추징 이외에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2)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5% (소법81조11항/법법76조12항)
    (3) 현금매출명세서  재출의무업종 아니므로 미제출가산세 1%(부법60조8항) 해당없음
    (4) 과태료 50%( 이경우는 (2)와 (3)은 적용안함,조세범처벌법15조) 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전표입력시에, 아래의 매출부가세유형중에 22번[현과]는 현금영수증발행한 경우 선택하는 것이고, 14번[건별]은 순수한 현금매출(건별매출)인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2 현과)이거나,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11 과세)를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14[건별]을 선택한 경우는 위 처럼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면제업종>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 무인자판기, 소매업,미용,욕탕등 유사업종(단,소매업은 세금계산서발급요청시 발급해야함)등 이므로, 대부분의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14 건별은 소비자 상대업종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선택하며, 일반업종이 14 건별을 선택하는 순간~ ㅠ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14건별매출~)




      <주민등록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관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집행기준162의 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네~위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전자세원-65, 2013.03.11]


    【질의】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50%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위 내용의 핵심은..

    첫째, 주민등록기재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관련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원칙은 현금수령일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나,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무기명(국세청지정번호 010-000-1234)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소령210조의3 10항, 법령159조의2 8항)

    첫째,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 : 해당 소비자에게 현금수령일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5일기한 없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 현금 수령일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소비자정보없이)으로 발행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현금수령일부터 무조건 5일되는 날까지 발행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무상 깜빡해서 이 발급기한이 지나버렸다면? ㅠ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하여야 할까요?
    네~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동일하므로,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지요..

    실무상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꼭~발행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이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발행 할수 있겠지용)

    만일 소비자로부터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이내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못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도도 발행하지 못했다면??   ㅠㅠ   (가산세 부담하셔야죠....원칙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 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하구요..)

    이상 소비자개인에 대한 건별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총정리였습니다..

    수고하세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국세청_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pdf 441.88 KB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hwp 83 KB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hwp 45 KB
    소비자상대업종.xls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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