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건강검진비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회사에서 특정 임원에 대하여 병원에 건강검진을 의뢰하고 2,700,000원의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는 달리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 이러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여기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특정임원은 고액의 종합검진을 하는 등 검진내용에 대하여 직원과 차별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비를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지출 상황,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비용의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결론은, 직원을 제외한 특정임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건강검진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법인46012-339,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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