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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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20 | 조회수 17,183 | 등록일 2019-06-11 09:51:21

    제목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주부들에게 부업형태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서면계약 등의 계약사항도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을 하는데, 이 경우 월별로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송금하고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는지?


     
     
     

    부업이란 가정내에서 고용관계없이 단순한 기술과 도구를 이용하여 단순 조립 등의 수공업 가공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가정주부에게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외주 작업을 주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주 작업을 하는 가정주부가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없이 가내부업으로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643 , 2006.05.18

     

    [ 제 목 ]

    부녀자의 가내부업 소득 원천징수

     

    [ 회 신 ]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 서일46011-10112 , 2002.01.24

    [ 제 목 ]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 관련법령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영 제208조의 2 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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