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미 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476 | 조회수 9,286 | 등록일 2015-08-31 15:11:50

    제목

    [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미 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미 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201X. 1.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X년 귀속 법인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 않은 바, 이 경우 당해연도 대손상각비로 장부상 처리하여 결산에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전기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손사유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➌ 제1항 각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외의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신고조정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이라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당해연도 장부에 미 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시에는 반드시 동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05.07-


    결론은, ‘결산조정사항’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때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정청구 등으로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인 바,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도어음이라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할 것입니다.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법인, 대전고등법원2012누1424, 2012.10.25, 국승-


    한편, 결산조정이란,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당기에 비용처리를 못한 경우 차기이후에 결산서에 비용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사항으로 경정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이를 결산조정사항이라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에는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ㆍ부도 등 임의대손사유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과는 달리 기업의 회계장부에 비용 계상하지 않고 세무신고 서식인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하여도 손금 인정해주는 사항이며, 당기에 세무조정 못한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으로 이를 신고조정사항이라 합니다. ‘신고조정사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강제대손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Keyword : 부도어음, 결산조정, 신고조정, 대손상각비, 경정청구, 강제대손사유, 임의대손사유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2
    [직원 소송비용 대납]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인 직원을 위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손금...
    5,399
    11
    [신용정보회사 무재산 확인]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
    6,767
    10
    [사옥로비 미술품, 조각품]법인이 사옥 로비에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대...
    14,330
    9
    [사업주 자녀]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업주의 자녀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는 비용인정이 되...
    9,644
    8
    [사망한 직원 자녀학자금]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2]
    5,707
    7
    [마을발전기금]농촌의 한 마을과 1사 1촌을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에 마을발전기금을 지급시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1]
    8,481
    6
    [포괄양수도 대손처리]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을 법인에서 대...
    7,856
    5
    [타인명의 차량]직원 개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14,584
    4
    [소송비용]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9,180
    3
    [임원 건강검진비]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가...
    17,703
    2
    [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미 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
    9,286
    1
    [고객 수수료 대납]고객이 부담해야 할 캐피탈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
    5,24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