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미 반영하여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201X. 1.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X년 귀속 법인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 않은 바, 이 경우 당해연도 대손상각비로 장부상 처리하여 결산에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전기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손사유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➌ 제1항 각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외의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신고조정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이라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당해연도 장부에 미 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장부에 반영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시에는 반드시 동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05.07-
결론은, ‘결산조정사항’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때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정청구 등으로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인 바,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도어음이라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할 것입니다.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법인, 대전고등법원2012누1424, 2012.10.25, 국승-
한편, 결산조정이란, 결산서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당기에 비용처리를 못한 경우 차기이후에 결산서에 비용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사항으로 경정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이를 결산조정사항이라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에는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ㆍ사업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ㆍ부도 등 임의대손사유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과는 달리 기업의 회계장부에 비용 계상하지 않고 세무신고 서식인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하여도 손금 인정해주는 사항이며, 당기에 세무조정 못한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으로 이를 신고조정사항이라 합니다. ‘신고조정사항’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강제대손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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