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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7 13:35
급여 이체하실때 50원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위 경우시라면, [급여입력] 메뉴에서는 차인지급액 2,655,350원으로 입력하시고

[자금전표] 등 메뉴에서 급여 이체 내역 분개하실때 50원 차액만큼 잡손실 등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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