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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6 11:02
1.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은
국민연금 직원부담분 = 기준소득월액 X 4.5%(연금보험료율) 입니다~

2. 위 계산방법에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과세급여가 1,566,700원인 경우,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1,566,000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1,566,000원 X 4.5% = 70,470원이 국민연금 공제액으로 자동계산된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4. 4대보험 사이트 계산기에서도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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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 링크와 계산하신 화면을 캡쳐해서 1:1 문의 게시판에 첨부해주시면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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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연두야 | 2021.09.06 22:29
일반 웹사이트에서 4대보험 계산기 결과가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사이트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에서 조회해보니
말씀하신 결과값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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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엠앤이 | 2021.09.08 10:07
저도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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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tmxpr | 2021.09.08 14:20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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